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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
육아휴직 동안 육아휴직 급여의 75%만 지급하고, 나머지 25%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2025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. 여성의 복직을 독려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였는데 이번에 폐지되었네요.
◾2024년도 육아휴직급여 1,500,000원
- 실제 지급받는 급여 1,125,000원
- 복직 후 6개월 근무했을 때 받는 급여 375,000원
◾2025년도 육하유직 급여 1,600,000원
- 실제 지급받는 급여 1,600,000원
◾2024년도부터 2025년도에 걸쳐 육아휴직했을 때 받는 금액과 사후지급금
- 2024년도분의 육아휴직급여는 전체 급여의 75%만 지급
- 2025년도부터는 육아휴직급여 100% 지급
-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, 2024년도분의 미지급금 지급
예)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육아휴직한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와 사후지급금
- (2024년)1,125,000원 * 8개월
- (2025년)1,600,000원 * 4개월
- 사후지급금 : 375,000원 * 8개월
육아휴직 후 퇴사
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직하지 않고 퇴사했을 경우에는 퇴사사유에 따라 사후지급금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.
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놓은 회사 사정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에는 지급되지만,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이 조건은 일반적으로 퇴사 후,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동일합니다.
◾회사사정
- 경영난
- 구조조정
- 폐업
- 해고
◾불가피한 자발적 퇴사
- 건강문제
- 육아로 인한 퇴직
- 출퇴근 시간이 원거리로 늘어난 경우(3시간)
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꼭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퇴사 후 사후지급금 신청기간
퇴사 후 1년 이내 신청
퇴사 후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
사후지급금 신청은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같이할 수 있습니다.
위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도 수령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