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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

     

    육아휴직 동안 육아휴직 급여의 75%만 지급하고, 나머지 25%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2025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. 여성의 복직을 독려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였는데 이번에 폐지되었네요.

     

    ◾2024년도 육아휴직급여 1,500,000원

    - 실제 지급받는 급여 1,125,000원

    - 복직 후 6개월 근무했을 때 받는 급여 375,000원

     

    ◾2025년도 육하유직 급여 1,600,000원

    - 실제 지급받는 급여 1,600,000원

     

    ◾2024년도부터 2025년도에 걸쳐 육아휴직했을 때 받는 금액과 사후지급금

    - 2024년도분의 육아휴직급여는 전체 급여의 75%만 지급

    - 2025년도부터는 육아휴직급여 100% 지급

    -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, 2024년도분의 미지급금 지급

     

       예)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육아휴직한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와 사후지급금

       - (2024년)1,125,000원 * 8개월 

       - (2025년)1,600,000원 * 4개월

       - 사후지급금 : 375,000원 * 8개월

     

     

    육아휴직 후 퇴사

     

   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직하지 않고 퇴사했을 경우에는 퇴사사유에 따라 사후지급금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.

   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놓은 회사 사정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에는 지급되지만,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이 조건은 일반적으로 퇴사 후,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동일합니다.

     

    ◾회사사정

    - 경영난

    - 구조조정

    - 폐업

    - 해고

     

    ◾불가피한 자발적 퇴사

    - 건강문제

    - 육아로 인한 퇴직

    - 출퇴근 시간이 원거리로 늘어난 경우(3시간)

     

   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꼭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육아휴직 퇴사 사후지급금

    퇴사 후 사후지급금 신청기간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퇴사 후 1년 이내 신청

     

     

    퇴사 후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사후지급금 신청은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같이할 수 있습니다.

    위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도 수령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육아휴직 퇴사 사후지급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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