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 “카드 쓰면 수수료 더 내셔야 해요”… 이 말, 불법입니다

    아직도 현금영수증 안 해주고 카드 수수료 받는 가게, 그냥 넘기지 마세요

     

     

    요즘도 이런 가게 많지 않으신가요?

     

    “현금영수증은 발급 안 해요.”
    “카드로 결제하시면 수수료가 붙어요.”
    “현금가와 카드가는 달라요.”

     

    이런 말, 익숙하다면 그 가게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.
    단순한 영업 방식이 아니라,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하는 위반 행위라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
    이런 가게는 신고 대상입니다!

  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
    카드결제 시 수수료 명목으로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경우
   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카드 결제 시 불이익을 주는 경우

     

    이런 행위는 ‘소득 탈루’ 혹은 ‘전자상거래법 위반’에 해당할 수 있고,
    소비자는 누구나 국세청 홈택스나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
    간단히 요약해드리면…

    •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: 국세청 홈택스 → 민원신청 →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
    • 카드 수수료 부과 신고: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공정위 민원접수

     

    📌 신고 시 필요한 것들:

    • 영수증 또는 결제내역
    • 가게 이름과 위치
    • 거래일시
    • 전화 녹취나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사용 가능

    ✔️ 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(조건 충족 시)


    하지만!
    👉 어떤 경우에 포상금이 나오는지,
    👉 증거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,
    👉 실제로 신고했을 때 처리 속도는 어떤지 등은
    직접 찾아보면 의외로 복잡하고 애매하죠.

    그래서!
    아래 버튼에서 신고 사이트 바로가기 + 포상금 받는 노하우까지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👇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