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미 납부한 세금이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많을 때, 5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. 일반적으로 직접 돌려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이 직접 국세환급금을 조회한 뒤에 국세 환급 및 잊고 있었던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중납부 또는 중간 예납, 예정 납부의 초과로 인해 경정청구 및 확정신고 이후에 정산된 금액 등이 해당되는데, 매해 미수령되고 있는 금액을 삼쩜삼, 정부24, 홈택스 홈페이지, 손택스 어플과 같은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나 카카오톡 인증으로 쉽게 로그인하여 미수령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.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1. 삼쩜삼에서 국세환급금 조회삼쩜삼에서는 복잡한 과정 없이 간단하게 최근 5년까지의 미수령 환금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. 1,000원의 수수료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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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7. 24. 15:55